A 씨의 여동생은 최근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여동생의 사망에 관하여 의료소송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형 관련 인터넷 블로그에서 사망한 여동생의 과거 지방흡입 시술 경력, 당시의 체중, 수술 부위의 사 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시자를 확인해 보니 시술을 진행한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A 씨는 사망한 여동생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에서 돌아다 니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A. 법률 자문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 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 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제19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 씨 여동생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의료법 상 정보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정보’에 ‘사 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 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은 단순히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 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 에도 그 공중 이익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대상에는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 2844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 씨는 여동생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해당 인터넷 블로그에 기재된 여동생의 의료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해 보고, 그럼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병원의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