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골프와 관련된 인기 유튜버(youtube)로 알려져 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유튜브(YouTube)에 올릴 골 프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다. 구독자 수가 많아서 유튜브로 버는 수입도 꽤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구독자 12만 명을 보유한 투자 콘텐츠 유튜버가 회사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유튜브를 그만둔다는 기 사를 보았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로 전업하고 싶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유튜버 활동을 제지할까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A 씨는 유튜버 활동을 그만둬야 할까?
A: 법률 자문
최근 유튜브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스컴을 통해 개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끌 면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튜버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복무사항 조항에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와 품위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업금지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회사나 단체의 임원, 근로자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해 놓기도 합니다. 품위유지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영리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 가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영리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확장하여 개인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 내부규정이 있다고 해도 근로시간 내에 영리 활동만이 금지될 뿐이고, 근로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될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 하는 내용을 창작물로 제작한다거나, 밤을 새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서 회사 근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근로시간 외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금지된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