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남)는 고정적인 월수입 없이 카드 빚으로 생활하며 주식 투자업을 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이 잘생겨졌지만, 주 식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른 나이에 대머리를 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발을 사용한다. B 씨(여)는 A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 만만 하 고 잘생긴 A 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부모가 매우 부유한 자산가이며, 결혼하면 자신의 부모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생활비도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 고, 이에 속은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 B 씨는 A 씨의 경제적인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성형수술을 한 것과 대머리인 줄은 몰랐다. 결혼 후 서로의 거짓말을 알게 된 A 씨와 B 씨. 서로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누구의 혼인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법률 자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혼은 법률로써 규정되고 보호됩니다. 우리나라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결혼) 및 그 무효나 취소는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법률 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에는, ①근친혼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 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 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 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 자 또는 제삼자에게서 고지를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 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 654, 661 판결 참조)
사례에서 B 씨는 A 씨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도 붙자 기 위해 결혼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사무실과 생활비를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A 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A 씨가 성형수술을 했다거나 대머리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혼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