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번 여름휴가 동안 B여행사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베트남으로 입국해서 홍콩으로 출 국 하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사에서 입국, 출국 절차를 포함한 여행 제반사항을 관리해주는 패키지여행이었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A 씨는 여행사에서 마련해 준 현지 가이드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던 A 씨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어머니는 뇌진탕으로 현지 병원에 10일간 입원했는데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 씨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수소문하여 환자 후송 절차를 밟아 국내로 입국했고, 국내에서도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여행사에 현지 병원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와 추가 체류로 인한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 등 3천만 원을 청구했어 나,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되는 의료비만 배상하고, 당초 여행기간을 넘어서는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는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A 씨는 여행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사에서 마련한 승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했 는데, 여행객이 지출한 의료비가 손해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 바, 추가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가 과연 통상 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서 여행사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한편, 통상 패키지여행과 같이 여행사가 숙박, 이동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 대해 여행계약상의 주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 보상받을까? | 사례 | A 씨는 이번 여름휴가 동안 B여행사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베트남으로 입국해서 홍콩으로 출 국 하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사에서 입국, 출국 절차를 포함한 여행 제반사항을 관리해주는 패키지여행이었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A 씨는 여행사에서 마련해 준 현지 가이드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던 A 씨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어머니는 뇌진탕으로 현지 병원에 10일간 입원했는데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 씨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수소문하여 환자 후송 절차를 밟아 국내로 입국했고, 국내에서도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여행사에 현지 병원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와 추가 체류로 인한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 등 3천만 원을 청구했어 나,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되는 의료비만 배상하고, 당초 여행기간을 넘어서는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는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A 씨는 여행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 행 계약상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근거로 해 여행사는 숙박, 이동 중에 고객에게 발생한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행 계약에 A 씨를 국내로 귀환하도록 할 의무 가 당연히 포함돼 있고, 현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즉, A 씨가 지출한 환 자 후송비는 여행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A 씨가 해외에서 치료받으면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전문가와 통화한 통신 요금까지 통상 손해 또는 적어도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A 씨가 청구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추가 체류비, 환자 후송비, 통신비 전부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안에서 A 씨 어머니가 안전벨트를 매지 안 은 중요한 과실이 있으므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이 상당 부분(60% 이상) 감액될 여지가 있다 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