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은퇴를 3년 앞둔 지난해, 한 증권사에 부부의 노 후 자금을 맡기면서, 배당주, 우량주 등 수익은 적지만 손실이 거의 없는 위험회피 투자성향형 종목으로 투자를 일임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증권사 담당 PB라는 직원이 “장이 너무 좋은 데 위험회피 투자 종목으로는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있는데 투자 종목을 교체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좋겠다”며 투자 종목을 바꿔보길 제안했으나, A 씨는 노후자금이라 원금 손실이 나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그 직원은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한번 시장을 따라가 보자”며 A 씨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이에 A 씨는 일임한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일부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 는데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A 씨가 증권사에 일임한 증권계 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크게 하락, A 씨는 원금 일부를 잃게 되었다. A 씨는 증권사에서 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답변
A 씨는 원금 보전 약속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는 없게 으나, 증권사의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 손 해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리딩 방에서 알려주는 정 보를 보고 특정 종목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사례를 비롯해 증권사에 일임하거나 위임한 주식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 권유로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 채권, 펀 드,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나 주 식리 딩방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권유행위’라고 해 금지하고 있습니 다(법 제49조).
실제 사례에서도 손실보전 각서를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 위,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 판단으로 한 투자권유 행위, 금융 투자상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매매 권유하는 등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권유행위로써 손해배 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라며 지금 투자 안 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적극 권유하고, 주가 하락 시 매도를 만류하기도 하면서 손실보전 각서를 써 준 사례에서, 법원은 고객에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 행위로써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만 고객도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투자하 고 손실보전만을 믿고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직원의 책임을 60%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증권사 직원은 위험회피 성향의 투자자에게 위험 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특정 종목의 매수 일임을 지속적으로 권유했고, 고객이 망설이자 원금손실보전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당권유행위로써 증권사의 불 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연 히 증권사 직원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원금보전 약정만 믿은 A 씨의 잘못도 있으므로, A 씨가 입은 손해(=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종목 매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나중에 해당 주 식을 매도하여 얻은 매도대금을 공제한 금액) 중 50~60% 정도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주식 리딩 방의 경우 정식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정상적인 유사 투자자문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목, 수량, 매도일 시까지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 투자자문업체라도 매매의 종목, 수량, 일시까지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만연히 믿고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주식 리딩 방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