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나이'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알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근은 3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며 의용군 참가 소식을 전했다. 이근이 모집한 의용군은 본인을 포함한 남성 3명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용기 있는 이 전 대위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의 행동은 명백한 대한민국 여권법 위반이다. 또한 사전 죄에 해당되는 행위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들이 전장에서 싸우다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히기라도 하면 정부는 러시아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근 대위 SNS 전문
한편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를 향한 경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