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창고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위해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3분기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발표를 한이 후에 수도 권고 비수도권을 나누어 새롭게 진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포스터 예시들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이 없이 사적 보임이 가능해집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ㅁ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느 집합 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 5단계 (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 1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 외출금지(4단계)"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 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도 다중이용시설도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5인 금지도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을 알렸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지면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 8다명까지 모임 가능하며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 가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더 가까워지지만 방역 수칙은 철저해 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