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 칠경 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언제가 대체 공휴일일까?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또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경우 불만과 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대신 추가로 나흘을 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투구나 쉴수 있는 대체 공휴일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