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내집마련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대상인지 주택 가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KB시세 바로 알아보기 링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가격 공시 바로가기 링크
주택공시가격 공시 바로가기 링크
부동산 감정평가액 알아보기 링크
2)(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4)(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가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및 한도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만기)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 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하러 바로가기 링크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오늘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