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 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 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수 산정 제외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알아보기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0.2% p 우대
"안심 주머니"앱(App)에서 "금리우대"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 자금 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p 우대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 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 사항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입주 아파트라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액' 적용 불가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적용 불가할 경우, 감정평가 진행 가능. 단,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 신청 불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 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CB점수가 445~599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인정소득 활용 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