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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가 너무 올라 걱정이라 2023년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고 계신가요? 2023년 난방비 지원은 최대 3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구분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국민.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국민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임산부,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해당되면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가구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가구
    • 신청 기간 내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아래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023년 난방비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에너지 바우처 
    • 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 583,600
    총액 277,800원 379,000 510,900 677,100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2023년 난방비 신청 장소,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 2023년 난방비 지원은 최대 38만 원까지 이므로 반드시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세요!

    • 신청 가능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2023년 난방비 사용 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오늘은 2023년 난방비 지원에 대해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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