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기존 대비 추가로 변경된 개편 급여인상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지급 가능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추가 링크를 걸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