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창고

사례) 김 씨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게 됐다. 우연한 사고로 생긴 사고를 배상받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2021년 8월경 김 씨의 체력단련장 사워 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돼 누수가 발생,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장 천장으로 물이 새는 침수피해가 일어났다.

 김 씨는 2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누수 정밀검진을 했고,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바닥 방수공사를 하는 김에 향후의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340만 원을 들여 남/녀 샤워실의 바닥 방수공사를 진행한 다음, 보험사에 총 700만 원을 보험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수공사는 체력단련장 유지보수비용일 뿐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김 씨는 방수공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상법 제680조 제1항과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해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와 무관한 방수공사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경부터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이나 바닥 등 누수피해로 인한 보수공사와 누수공사 및 보양공사는 손해방지비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체력단련장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가 과연 손해방지비용인지 유지보수비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과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삼자에게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이다 201085, 201092 판결)

이에 따르면,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누수 정밀 검진비용 20만 원은 당연히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고, 아래층 침수피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은 여성 샤워실 바닥의 누수이므로 여성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누수와 무관한 남자 샤워실의 경우 누수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가 단순히 향후에 있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김 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700만 원 중 누수 정밀검진 비용과 여성 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의 합계액인 360만 원(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김 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므로 부가세액 부분도 공제될 것임)만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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