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하면 주민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납부 기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방세의 하나인 주민세는 각 지방자체 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부 대상이신 분이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되니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균등분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개인 : 4,000원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
- 균등분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 1 ~ 7.31까지
- 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균등분주민세 :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재산분주민세 : 7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w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오늘은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대상인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과세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